Dongguk University
“교도소서 20년 넘게 화장실 모습까지 CCTV 노출” 인권위 “사생활 침해”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게 독방 수용 등 기준 마련 권고
◎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A씨는 한차례의 탈옥후 재수감과 한차례의 극단적 선택을 적이 있었음
◎ 그후 9년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교정심리 검사결과 또한 일반 수용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하지만 계속해소 독방 수용과 CCTV감시가 지속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자 부당하다면 인권위에 진정.
◎교도소가 인성검사 결과 및 수형 생활 태도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독방에 가두거나
CCTV등의 영상감시를 지속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인권위의 판단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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