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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20년 넘게 화장실 모습까지 CCTV 노출” 인권위 “사생활 침해”

등록일 2020-02-12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13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게 독방 수용 등 기준 마련 권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A씨는 한차례의 탈옥후 재수감과 한차례의 극단적 선택을 적이 있었음

그후 9년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교정심리 검사결과 또한 일반 수용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하지만 계속해소 독방 수용과 CCTV감시가 지속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자 부당하다면 인권위에 진정.

교도소가 인성검사 결과 및 수형 생활 태도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독방에 가두거나

  CCTV등의 영상감시를 지속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인권위의 판단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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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7941.html._fr=m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