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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뒤 첫 자살, 한국화이바 사과해야"

등록일 2020-01-21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63

-경남 밀양 한국화이바 청년노동자 고 김상용(32)씨의 사망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첫 사례로, 유가족들은 회사의 사죄와 고인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

  새벽 5시 반과 6시, 그리고 주말인 일요일에도 직장상사가 차량을 태워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강아무개 과장과 고인의 카풀행위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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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524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