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뒤 첫 자살, 한국화이바 사과해야"
-경남 밀양 한국화이바 청년노동자 고 김상용(32)씨의 사망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첫 사례로, 유가족들은 회사의 사죄와 고인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
새벽 5시 반과 6시, 그리고 주말인 일요일에도 직장상사가 차량을 태워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강아무개 과장과 고인의 카풀행위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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