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대법원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동일 처우를" "임금 차별은 근로자 권한 침해" (서울경제신문)
비정규직법 적용으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받는 임금과 상여금을 80% 수준에 불과하고 근속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은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은 처우도 동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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