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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동일 처우를" "임금 차별은 근로자 권한 침해" (서울경제신문)

등록일 2020-01-14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12

비정규직법 적용으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받는 임금과 상여금을 80% 수준에 불과하고 근속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은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은 처우도 동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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